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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문개정 1962.3.20 법률 제1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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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구조 또는 시설의 변갱)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그 의료기관의 구조 또는 시설에 관하여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