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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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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설립허가등)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도에 걸치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7>
②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7>
④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