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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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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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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도시가스사업"이란 수요자에게 연료용 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3. "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가스공급시설"이란 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말한다.
6.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천연가스수출입업"이란 천연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천연가스수출입업자"란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10.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가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