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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 200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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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3·6, 95·8·4, 99·2·8. 2003.5.27, 2004.10.22 법률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일 2005.4.22]]
1. "도시가스사업"이라 함은 수요자에게 연료용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을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3. "가스도매사업"이라 함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은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스사용시설"이라 함은 가스공급시설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로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당해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8.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