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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업법

법률 제3133호 신규제정 1978.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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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스사업"이라 함은 연료용 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일반 수요에 응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을 제외한다)으로서 일반가스사업·간역가스사업·도매가스사업 및 기타가스사업을 말한다.
2. "가스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업별로 허가를 받은 일반가스사업자·간역가스사업자·도매가스사업자 및 기타가스사업자를 말한다.
3. "일반가스사업"이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도매가스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배관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간역가스사업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간역가스사업"이라 함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간역가스발생설비로 가스를 발생시켜 배관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도매가스사업"이라 함은 일반가스사업자 또는 간역가스사업자 이외의 자가 일반가스사업자 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의 대량사용자에게 배관을 통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기타가스사업"이라 함은 가스를 용기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가스충전업 및 가스판매업을 말한다.
7. "가스충전업"이라 함은 가스를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용기에 충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가스충전업자"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충전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가스판매업"이라 함은 용기에 충전된 가스를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가스판매업자"라 함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은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가스용품"이라 함은 가스의 공급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사용하는 기기 및 그 재료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가스용품업"이라 함은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가스용품업자"라 함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