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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092호 일부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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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3·6, 1995·8·4>
1. "도시가스사업"이라 함은 수요자에게 연료용 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을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3. "가스도매사업"이라 함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은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스사용시설"이라 함은 가스공급시설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