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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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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7조 제7조의2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는 "등록"으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제10조"는 "제10조의8"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