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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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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등)
①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③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 해당분야의 특기계발 및 복무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④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⑤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⑥삭제 <1999.2.5>
⑦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복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6>
⑧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신설 2000.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