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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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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징병구의 종류)
①병원(현역 및 제1보충역의 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징집하기 위하여 징집구를 둔다.
②징병구는 이를 징모구로 나누며 징병구 및 징모구의 종류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