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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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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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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개정 99·2·5 법575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57]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 해당분야의 특기계발 및 복무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57]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0.1]]
⑥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법5757, 2007.5.17] [[시행일 2007.10.1]]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복무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0·12·26 법6287, 2006.3.24] [[시행일 2006.9.25]]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신설 2000·12·26 법6287,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