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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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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입영기일의 연기)
①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질병·심신의 장애 또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위독·사망 기타 재난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못하는 자는 원에 의하여 그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기일의 연기를 허가한 때에는 다시 입영기일을 정하여 입영을 명하여야 한다.
③입영기일의 연기를 받은 자가 2차에 걸쳐 입영기일의 연기를 하여도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그 기일에 입영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