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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1093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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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은 해당 분야의 특기계발 및 복무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복무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복무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게는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