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연합회) ①조합등은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6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1995.12.29 제510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택시미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지정을 받은 검정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지정의 기준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1항의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고 기타 처분등은 이를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4항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2조·제4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1997.3.7 제5303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로 한다. ③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4·1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제30조제3항·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 및 제80조제2호의 개정규정중 자동차 완성검사폐지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8.26.] [[시행일 200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원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작자등은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을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미리 안전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93] 생략 [94]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5]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19 제825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⑬ 생략 ⑭자동차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⑮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18>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865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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