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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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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및 항공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제264조 부터 제269조까지, 제271조제272조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제8622호(소형선박저당법), 2009.3.25 제9525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2015.5.18] [[시행일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