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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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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