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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제13287호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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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