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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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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선박에 대한 경매)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172조 내지 제186조, 제264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