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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0376호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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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및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제264조 내지 제269조, 제271조제272조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제8622호(소형선박저당법), 2009.3.25 제9525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