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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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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광숙박업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하에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교통부장관은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27>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의 등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③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