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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232호 일부개정 200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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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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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광사업의 양수등)
(관광사업의 양수등) ①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시행일 2002.4.27.]] [[시행일 2002.7.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월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얻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