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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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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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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광사업의 양수등)
①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③관광사업자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이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자가 양수 또는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월이내에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제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