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려행알선업의 구분)
①려행알선업은 국내려행알선업과 국제려행알선업으로 구분한다.
②국내려행알선업은 국내를 려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국제려행알선업은 국내외를 려행하는 외국인 및 국외를 려행하는 내국인을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1977·12·31>
①려행알선업은 국내려행알선업과 국제려행알선업으로 구분한다.
②국내려행알선업은 국내를 려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국제려행알선업은 국내외를 려행하는 외국인 및 국외를 려행하는 내국인을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