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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제정 1975.12.31 법률 제2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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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려행알선업의 구분)
①려행알선업은 국내려행알선업과 국제려행알선업으로 구분한다.
②국내려행알선업은 국내를 려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국제려행알선업은 그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