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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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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연자의 등록)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주사무소의 주소지 및 대표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2. 공연의 종류
3. 공연예정구역
4. 전속출연자의 명단(주소·성명·년령·성별·배역)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