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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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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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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 공연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미술·무대음향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교육시설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4의2.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4의3.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