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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연자의 등록)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1·12·31>
1.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주사무소의 주소지 및 대표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2. 공연의 종류
3. 공연예정구역
4. 삭제 <1981·12·31>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75·12·31]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1·12·31>
1.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주사무소의 주소지 및 대표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2. 공연의 종류
3. 공연예정구역
4. 삭제 <1981·12·31>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