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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66.4.27 법률 제1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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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연자의 등록)
①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그 공연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관할구역이 2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공보부(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연예정구역을 등록청관할구역외로 변갱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3·3·12, 1966·4·27>
1.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공연의 종류
3. 공연예정구역
4. 전속출연자의 명단(주소·성명·년령·성별·배역)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물적기준
②전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등록사항을 변갱한 때에는 즉시 이를 등록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