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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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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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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연자의 등록)
①공연자는 다음의 사항을 그 취업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또는 도(2도이상에 긍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보부) (이하 본장에서 등록청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취업지를 등록청 관할 구역외로 변갱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공연의 종류
3. 주로 사용하는 공연장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성명
4. 공연예정구역
②전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변갱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전항의 등록청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