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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64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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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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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검역 등)
①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은 검역조사(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8] [[시행일 2009.7.31]]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34조, 제35조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09.12.29 제9846호(검역법), 2020.3.4 제17068호(검역법)] [[시행일 2021.3.5]]
③ 삭제 [2009.5.28] [[시행일 2009.7.31]]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