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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검역 등)
①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은 검역조사(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8] [[시행일 2009.7.31]]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09.12.29 제9846호(검역법), 2020.3.4 제17068호(검역법)] [[시행일 2021.3.5]]
③ 삭제 [2009.5.28] [[시행일 2009.7.31]]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①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은 검역조사(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8] [[시행일 2009.7.31]]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09.12.29 제9846호(검역법), 2020.3.4 제17068호(검역법)] [[시행일 2021.3.5]]
③ 삭제 [2009.5.28] [[시행일 2009.7.31]]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