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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96호 일부개정 2014.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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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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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검역 등)
①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은 검역조사(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8] [[시행일 2009.7.31]]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4조, 제35조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09.12.29 제9846호(검역법)] [[시행일 2010.12.30]]
③ 삭제 [2009.5.28] [[시행일 2009.7.31]]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