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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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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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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검역 전의 승선·탑승)
①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운송수단에 검역조사가 완료되어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제30조에 따른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없다. 다만, 미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20.3.4] [[시행일 2021.3.5]]
②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아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이 검역감염병 증상이 있거나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한 경우 즉시 검역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시행일 2021.3.5]]
③ 검역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한 자에 대해 즉시 검역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시행일 2021.3.5]]
④ 제3항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4] [[시행일 20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