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검역 전의 승선·탑승) ①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운송수단에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제30조에 따른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없다. 다만, 미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附則 第42條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43條 南朝鮮過度政府保健厚生部令 第2號 海空港檢疫規則은 廢止한다. 第44條 이 法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則 [63·2·9] ①이 法은 公布한 後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檢疫所를 제외한 기타의 檢疫所의 敷地, 建物 또는 施設 및 器材는 管轄地域保健所에 引繼하여야 한다.
附則 [96·8·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9·2·8]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9·9·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2003.08.0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하여는「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屍體解剖및보존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檢疫法 第11장條第1項第6號”를 “「검역법」 제10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9> 까지 생략 <440>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5항, 제22조제2호, 제27조제1항제6호,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호,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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