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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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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격리 또는 감시)
①검역소장은 격리를 요하는 자를 검역소 기타의 시설에 수용한다.
②격리기간은 검역전염병환자에 있어서는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있어서는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 때까지로 한다.
③전항의 격리기간중에는 피격리자는 검역소장의 허가없이 타인과 접촉할 수 없다.
④감시기간은 다음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69·5·19>
콜 레 라 120시간
페 스 트 144시간
두 창 336시간
발진티프스 336시간
황 열 144시간
재 귀 열 192시간
[전문개정 19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