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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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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수료의 징수)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20.3.4,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1.3.5]]
1.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1의2.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2. 제27조, 제28조제28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