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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법률 제12445호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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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수료의 징수)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1.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2. 제27조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