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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법률 제8364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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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도보 입국자에 대한 검역)
육로로 걸어서 입국하려는 사람(그가 지닌 물건을 포함한다)은 입국하기 전에 국경에 설치된 검역소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