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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도보 입국자에 대한 검역)
육로로 걸어서 입국하려는 사람(그가 지닌 물건을 포함한다)은 입국하기 전에 국경에 설치된 검역소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육로로 걸어서 입국하려는 사람(그가 지닌 물건을 포함한다)은 입국하기 전에 국경에 설치된 검역소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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