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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동전)
검역소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객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63·2·9>
검역소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객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