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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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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저해행위)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
3. 특정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초래할 정도로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시켜 공급하는 행위
4.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거래선을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제공하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5. 등유 또는 부생연료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6. 부생연료유를 등유 또는 중유에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실소비자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등유에 대체하는 부생연료유를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의하여 폐유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의 품질개선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7. 상표제품(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 공급자의 상표를 표시하고 판매하는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비상표제품(상표제품외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8.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9.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법 제13조·법 제14조·법 제34조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의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