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때
2.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5.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폐업한 때
6.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 또는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법인의 경우 6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이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때
8. 제32조제3항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9.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10.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1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