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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9·23>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자
4.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9·23>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자
4.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