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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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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등)
①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 및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본문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으로 보고, 동조제6호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로 보며, 제11조중 "제10조"를 "제33조"로 보고, 제12조중 "석유판매업자"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