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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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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건부 등록 등)
제5조·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하 이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조건부 등록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