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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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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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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한 자
3.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