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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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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계 및 차량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기계"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