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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석유수급계획)
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급계획을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수립하여 그 중요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전문개정 1991·11·4]
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급계획을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수립하여 그 중요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전문개정 19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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