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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55호 일부개정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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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차량 및 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