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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