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석유수급계획)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계획을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7899호,1975.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715호,1977.10.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력자원부직제) <제8885호,1978.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9. 생략 10. 석유사업법시행령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11. 및 12. 생략
<제9554호,1979.8.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1979년7월1일 이후에 선적된 원유분부터 적용한다.
<제9898호,1980.6.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는 1980년 1월 1일 이후 통관되는 원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4제1항제2호의 안정기금중 수입부담금과의 차액의 징수는 1980년 3월 1일 이후 수입승인되는 원유분부터 적용한다.
<제10030호,1980.9.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1980년 8월 24일 이후 통관되는 원유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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