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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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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부과금의 징수유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과금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기한을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
2. 국제석유가격의 급격한 등락,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석유수입대금 지급조건의 악화 또는 과도한 당기순손실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 자금부담이 초래된 때
3. 나프타를 수입한 때
4.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한 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그 연기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자가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기한 부과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부과금에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후 그 차액을 징수한다.
④부과금의 징수유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