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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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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고)
시·도지사 또는 검사소의 장은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3·4, 1993·3·6, 1994·12·31>
[본조신설 1986·9·22]